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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교육과정 > 사회복지사 > 사회복지사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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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란 |
|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"사회복지사"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,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,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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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
사회적,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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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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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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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 등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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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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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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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, 그 가족에 대한 교육,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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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|
| 구분 |
응시자격 |
| 1998년 |
국가시험 실시 (2003년부터)
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
자격등급 상향조정(3급 -> 2급)
실무경험기간 축소(5년 -> 3년) |
| 2002년 |
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
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|
| 2004년 |
대학원의 경우,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
국가시험과목 변경 |
| 2005년 |
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
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명 |
| 2007년 |
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|
| 2008년 |
과목 당 3학점 이상, 교과목 학점 기준(2010년 입학생부터) 신설
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(2010년 입학생부터)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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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재 교과목 학점 기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2010년 입학생부터 다음의 기준을 신설함 |
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교과목 학점 기준 규정: 과목당 3학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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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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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실습기관 :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②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③ 실습시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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